< 존엄사법을 제정하자 >
안락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판결한 보라매병원 사건은 이렇다.
뇌출혈로 뇌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를 연명하던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가 있었다.
이 환자를 퇴원시킨 부인에게는 살인죄를,
퇴원을 허락한 의사에게는 살인 방조죄로 판결한 사건이다.
이와는 달리 2009년 2월 부터 식물인간 상태였던 모 환자(77세)에 대하여 가족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겠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고등법원에서 승인 판결이 날 듯 하다.
많은 노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자연사 한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하면 더 생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아예 입원을 하지 않는 것은 소극적 치료중단으로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존엄사 관련문제를 매번 법원의 판결에 의존할 수는 없겠다.
존업사 법제정 여부 그리고 법제정을 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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