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세금에 대해 분할 납부 및 신용카드 납부 허용 >
- 아직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는 세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가능하더라도 할부의 경우는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현재 500만원 미만은 현금 분할 납부가 안 된다고 함 .
신용카드 할부는 가능하나 수수료가 발생함
- 형편이 어려운 납세자들은 빚을 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형편
- 또 연체된 세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역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
- 합리적 개선안이 없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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