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심의 간소화 >
①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
- 국토계획법 제 30조 3항 단서규정 개정
- 통합위원회 운영규정 마련필요
② 필요성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축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국토계획법 제30조 제3항 단서규정, 동법률시행령 제25조 제2항 관련)
지구단위계획 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이나 경관계획과 연관 된 경우에 한함), 건축물의 배치 · 형태 ·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 시 · 도에 두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 상정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각각의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발췌해서 상정하기는 곤란한 실정으로(예를 들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건축한계선 설정부지를 녹지로 조성하도록 계획된 경우 2가지 계획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곤란함), 결국은 같은 내용을 2개 위원회에 같이 상정하게 되는 실정임.
공동위원회 구성원 중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동일 위원이 같은 내용을 두고 각각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문제점이 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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