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間의 歷史를 돌아 보면 人間이 團體를 이루어서 生活을 하면서 組織이 생겨나고 組織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權力을 가진 支配階層이 생겨났습니다. 相當한 期間 동안은 權力이 特定人이나 階層에 점점 集中이 되었다가 지난 수 세기 동안 少數에게 集中되어 權力을 弱化 分散 되는 鬪爭의 過程을 밟고 있으며 이를 民主化 過程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昨今의 우리나라 政治圈 특히 국회에 대해서 행태를 보면 아직도 眞情한 民主化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幻滅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의 發展과 安全, 國民의 安寧과 幸福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나라에 害를 끼치고 國民들의 幸福한 삶을 荒廢하게 하고 있으니 이런 國會가 果然 存續 하는 것이 意味가 있을까요?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도맡아놓고 하면서 自己들을 選出해준 國民들에게 甲질이나 하면서 等神 취급 하고 있는 이런 國會가 하루 빨리 없어지고 改革되기를 大多數 國民이 바라고 있지만 이런 國會를 없애는 것도 改革 하는 것도 바로 그들의 손을 通하도록 되어 있으니 國民들이 아무리 떠들고 憤慨해도 吾不關焉이고 束手無策입니다.
國家의 將來나 國民들의 幸福한 삶보다 自記들의 利害가 더 重要해서 黨利 黨略 때문에 서로 헐뜯고 싸우다가도 自身들의 利害가 걸린 問題에서는 똘똘 뭉쳐서 새로운 特權을 만들기에는 與野가 따로 없는 이런 國會는 國會가 아니라 國害일 뿐입니다.
그럼 이런 國會를 보고 그저 恨歎만 하고 있으면 問題가 저절로 解決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固質的인 問題를 解決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三權分立이란 制度가 民主主義의 根幹을 이루며 큰 役割을 해온 것이 事實이기 때문에 大部分의 現代 國家들이 이 制度를 採用하고 있습니다.
三權分立은 몽테스키외 나 존 로크에 의해서 主唱된 槪念으로 그 歷史가 300년 가까이 됩니다.
미국에서는 1787년 美合衆國憲法에 의해서 이를 받아 들였다고 합니다.
三權分立의 精神은 國家權力의 作用을 立法, 司法, 行政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別個의 獨立된 機關에 分擔시켜 相互間에 牽制와 均衡을 維持하게 함으로써 國家權力의 集中과 濫用을 防止하려는 權力 分散의 政治 原理를 말하는 것으로 세 개의 軸이 서로 鼎立하면서 國家 權力의 安定을 維持하려는 槪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鼎立이란 발이 세 개 있는 솥(鼎)이 서로 벌리고 서서 安定된 姿勢를 취한다는 것으로 國家의 權力을 세 개로 나누어서 牽制와 均衡을 國家가 安定되게 維持發展 할 수 있다는 意味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盲點이 있습니다. 발 셋 중에서 하나가 부러져서 제 機能을 다 하지 못하면 솥은 서지 못하고 쓰러 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政治圈의 形勢가 이를 제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國會가 제 機能을 다 하지 못하니 나라가 곧 쓰러질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制度的으로 이 문제를 解決 할 機能을 擔當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못할 일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顚覆 되어서 復元力을 喪失한 沈沒船과 같은 沒骨이라는 것지요.
世上에 絶對的인 것도 變하지 않는 것도 없습니다.
三權分立이란 制度도 이제는 그 歷史的 使命을 다하고 壽命이 限界에 이르려 變化하지 않으면 안될 時點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대안으로 五權 分立을 提案 합니다.
발이 5이면 발 하나쯤 부러져도 쓰러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權力이란 좀더 細分해서 分離하는 것이 權力의 集中化를 막는 效果도 있습니다.
그러면 五權 分立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立法, 司法, 行政은 그대로 두되, 監査, 選擧管理를 더해서 5개로 權力을 分散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國民으로부터 委任된 權限으로 公務 擔任을 하는 어떠한 사람이나 機關도 嚴格하게 監視와 監督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監査權을 그 어떠한 機關으로부터도 統制 받지 않는 獨立된 機關이 갖는 것이 꼭 必要 하다고 생각합니다.
監査委員에게는 司法權을 주어서 地位高下를 莫論하고 非理가 있을 때는 다 搜査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監査委員의 選出은 一定한 資格을 가진 사람들을 國民들이 選擧를 통해서 選出해서 하되 最大限 再選까지만 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貴族의 出現을 制度的으로 막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代議 政治에서 必須的인 選擧란 制度를 獨立的이고 中立된 機關에서 統制 管理 하는 것이야 말로 眞情한 民主主義를 實現하기 위해 꼭 必要 하다고 생각 하기에 選擧를 管理 할 獨立的인 機構가 必要 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機構에서는 選擧를 통해서 選出 되는 大統領을 包含한 모든 選出職 公務員과 公共機關 民間機構의 選擧 까지도 管理하도록 하면 우리나라의 不正 腐敗 追放을 위해 큰 役割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나라가 좀 더 透明하고 깨끗한 社會가 되는데 크게 寄與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國會가 자기들의 利害가 걸린 選擧法, 選擧區劃定, 國會議員 숫자, 報酬決定, 새로운 特惠制度 制定 등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國會를 대폭 改革해서
1) 國會議員을 名譽職으로 하고 會期 중에만 一定한 手當을 지급하고
2) 國會議員 出馬를 2회로 制限해서 新興 貴族이 出現하지 않도록 하고..
3) 運轉技士도 없애고 (運轉技士를 없애면 밤에 술 마시고 料亭 등에서 뒷거래를 하지 못하는 부수적인 效果도 있음.) 會期 중에는 一定額의 手當과 交通費를 實費로 支給하고, 自家用 乘用車가 必要한 사람은 자기 차를 손수 運轉 하면 됨, 모든 國民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國會議員이라고 못할 理由가 없음)
4) 補佐官 숫자도 1명으로 줄임 (지금처럼 많은 補佐官이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못된 일을 하는 境遇가 많음)
必要 한 資料는 인터넷 檢索과, 地域區에서 住民들의 意見 收斂을 통해 할 수 있음.(多衆 知能 利用)
5) 法律 制定權과 豫算 審査權은 國會에 두되 決算權과 國定 監査權은 監司府로 移關한다..
以上과 같이 五權分立을 한다고 모든 問題가 完璧하게 解決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의 三權分立이 가지고 있는 制度的인 問題點을 상당히 解消 할 수 있고 權力이 더 細分化되어 분산 됨으로써 相互 牽制와 均衡의 效果가 더 커지고 自己들의 利害關係만 생각해서 離合 集散하고 뭉치고 票를 얻기 위해서라면 나라라도 팔아 먹을 만한 政治圈의 沒廉恥나 弊端도 相當部分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새로운 생각이 다 그렇듯 五權分立이란 생각도 턱없다고 여겨 질 수도 있겠지만 時間이 지나면 언젠가는 이 制度의 效用性에 대해 眞摯하게 생각해 보는 사람도 늘어 날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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