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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와 함께 위치추적기술과 대응시스템도 보완하자
  • 작성자 : 석호익
  • 작성일 : 2016.10.27
  • 조회수 : 5267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와 함께 위치추적기술과 대응시스템도 보완하자

 

2016.10.26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종 다양한 신고전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해양사고 신고는 122, 미아신고는 182, 환경오염은 128, 여성폭력은 1366 등 15개 기관의 21개 신고전화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신고전화가 이렇게 난립하다 보니 국민들의 혼동이 가중되고 모든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어렵다보니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신고는 범죄신고전화(112)나 재난신고전화(119)로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12나 119로 걸려온 다수의 긴급하지 않는 상담전화나 장난 신고전화 때문에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범죄예방과 재난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기가 일쑤라고 한다.

 

  실제 경기남부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12신고 접수건수는 247만 5155건으로 이 중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민원상담 등 이른바 비범죄 신고가 86만 7994건으로 전체신고의 35.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각종 신고전화를 재난신고(119), 범죄신고(112), 민원상담(110) 3개의 번호로 통합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지난 7월 1일부터 광주, 전남과 제주지역에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오는 10월 28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또한 112와 119 간의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연계성을 강화해 정보공유에 따른 시간 소요, 반복 설명 등의 문제를 보완했다.

 

  신고전화 통합운영으로 국민들은 일일이 여러 개의 민원 신고전화 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2, 119, 110라는 3개의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19, 112는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고 출동이 필요 없는 단순 민원상담 신고는 110으로 전화를 하면 기본적인 상담을 해주고 더 상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해당기관이나 부서로 연결해준다.

 

  또한 신고자가 신고번호를 몰라 114 전화번호안내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해 번호를 찾는 불편이 해소되고 단순 민원상담 전화는 110으로 관리가 되니 119, 112에 불필요한 신고접수가 줄어들어 긴급 상황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소방대원이 범죄신고나 재난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범죄예방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조회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위치조회를 요청한 143만 5952건 중 정밀 위치추적에 성공한 것은 35만 6550건이었다. 경찰은 출동 시 긴급구조를 위해 휴대폰 단말기상태, 통신현황 등에 따라 기지국, GPS, WiFi 정보 등을 확인하지만 정밀한 위치 조회에 성공한 것은 실제 요청 건수의 24.8%인 4건 중 1건에 그친 것이다.

 

  경찰은 휴대폰으로 위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오면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이용해서 GPS와 와이파이 정보를 받아 반경 9m까지 추적하나 상당수는 위치추적에 실패한다. 건물 안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같은 경우에는 GPS가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 위치추적 지연으로 위급한 구조를 하지 못해 사망하는 경우도 하다고 한다.

 

  경찰청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고 한다. 정밀 위치측정을 한 정보는 이동통신사를 거쳐 경찰청 서버에 들어왔다가 지방경찰청으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75%의 정보가 유실된다고 한다. 위치추적 지연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1인 세대가 늘면서 집 전화 대신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맞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전화번호로는 주소를 알 수 있지만 휴대전화로 집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1인 세대나 독거노인 등이 집 전화 없이 휴대전화만 사용하는 경우 위급상황 시 대처가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를 남용하지 않는 선에서 위급상황신고 시 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도 최소한 통합된 3개의 긴급번호는 기억하고 긴급출동이 필요한 경우(119, 112)와 그렇지 않은 경우(110)를 정확하게 판단해 신고해야 통합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

 

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 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내용출처: 천지일보-뉴스-오피니언-칼럼]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와 함께 위치추적기술과 대응시스템도 보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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