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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강생각> 함께 생각하고 싶은 사안
  • 작성자 : 창강
  • 작성일 : 2011.06.19
  • 조회수 : 6676

선관위에서 내놓은 서울시 주민투표의 홍보방법 해석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었다.

내 생각과 흡사한 글을 인터넷에서 발견하여 나의 뜻이 아닌 대목을 빼고 대충 퍼 올려본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찍어야 할 후보의 종류와 투표용지의 난해함을 보고

선관위의 적극적인 대국민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이곳에서 제언한바도 있다. 

 

 

투표란 투표자 다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일테고 기권은 찬성도 반대도 아니란 의미일 것이다.

참가수가 1/3 도 아닌 15% 정도의 낮은 기표에서 당선된 많은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싶다.

 

 

선진사회로 가는 여정이 참으로 멀기도 하다... <창강>

 

 

 

 - - - - <몇 군데 오려내고 아래에 붙입니다> - - - -

 

 

"주민투표하세요"  독려가 선거법 위반? 

                                                            출처 :  IPF 국제방송사 사이트에서 (김민상 기자) 

 

 

세상에 이런 선거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주도로 8월말 실시되는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운동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무슨 개 뼈다귀 씹어 먹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

 

주민투표도 투표인데 "투표하세요"가 선거법 위반이라니 참 개가 웃을 일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법 제 24조는 유권자의 ⅓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라" 또는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는 선거운동 자체가 투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하려고 한다. 다른 투표에서는 투표율에 관계없이 결과가 나오므로 "투표 하세요"가 선거 운동이 아니지만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란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33.3%에 미달하면 개표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다른 투표와 달리 주민투표에서는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유독 주민투표에서만 투표하라, 투표마라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은 다른 선거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로 위헌소지가 다분하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 행위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서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몰고가서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위축 시켜 투표율을 채우지 못하게 하겠다고 방해 공작에 선관위가 가담하고 있는 것이다.

 

선관위에서 투표를 독려해도 시원찮을 바에 오히려 "투표참여" 운동을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을 하겠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무리 규정이 투표율이 낮으면 개표를 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하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이건 선거법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민의 65%가 전면적 부상급식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이것을 #이 서울시의회를 장악하는 다수당이라고 단독으로 서울시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오세훈 시장으로써는 서울시민 65%가 반대하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서울시민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을 하려면 서울 유권자의 5%인 41만 8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있다. 그리하여 무상급식 반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서울시민 80만명이 넘는 분들의 서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투표 청구를 하였다.

 

이제 남은 일은 서명인의 확인 작업을 거쳐 주민투표만 하면 된다. 그런대 선관위가 개풀 뜯어 먹는 소리를 하고 나와서 웃어야 하는 것인지 울어야 하는 것인지 도통 모르겠다. "투표하지 마세요보다, 투표하세요"가 더 위력을 발휘할 것 같으니 이상스런 규정을 들고나오서 은근히 #을 돕고 있다.

 

<한 귀절 삭제>

 

선관위는 선거관리 감독만 중립을 지키면서 하면 된다.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게 나오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관위가 해야 할 업무이다. 그것을 포기하고서 주민이 선거 참여를 하던지 말던지 하라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는 짓이다.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한이 있다. 이웃에게 선거 참여을 독려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이전에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이다. 반대나 찬성를 찍으라고 권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나 투표 참여하세요가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가?

 

선거 참여하지 마세요는 명백한 위반이다. 선거를 하지 마세요는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 참여하세요는 선거를 독려하는 행위로 선관위에서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참여 독려행위를 선거참여 하지 말라는 선거 방해행위와 똑같이 선거법 위반 행위로 단속한다는 것은 주민투표 청구인들의 발목과 입을 못 쓰도록 선관위가 하는 짓은 무상급식을 선관위가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

 

김민상 기자 msk1117@hanmail.net  (IPF국제방송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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