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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도 아닌데 꼭 인신을 구속하고 수갑을 채워서 재판해야 하나?
  • 작성자 : 권대우
  • 작성일 : 2017.05.27
  • 조회수 : 4088

수갑을 찬 채 재판정에 들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주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혹자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일반인처럼 수갑을 차고 재판을 받는 것이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하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낄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퇴임하는 대통령을 쇠고랑을 채워서 재판정에 세우면 민주주의의 승리가 될 것인가?

 

나는 일반인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자기 집에서 재판 날에 재판정에 출두해서 재판을 받고 죄가 확정되면 수감되고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완결이라고 본다.

 

내가 배운 형사소송법 정신에는 누구든 유죄가 확정되기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무죄추정원칙이 있었다. 그 원칙은 아마 지금도 변함없이 살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조계에서는 이것을 깨끗하게 깔아뭉개 버린다.

그건 국민들의 법 감정과도 관련이 있다.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구속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집행을 여론 가지고 할 것인가? 그렇다면 마녀사냥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수사의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구속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사가 마무리되어 기소를 한 후에까지 굳이 구속하고 수갑을 채워서 재판정에 출정 시킬 필요가 있을까?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객관적으로 범인이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분명한 흉악범의 경우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죄 확정되기 전에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 방어 준비를 하면서 지정된 일시에 재판정에 출정해서 채판을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한다.

 

내가 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비록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었지만 2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형이 확정 되지 않았다고 자유의 몸으로 활보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 된 후에 까지도 바로 구속되지 않고 구치소에 입소되는 날까지 지정 주기 까지 하지 않았나?

구치소에 입소하는 날 의왕 서울 구치소 앞에는 무슨 출정식처럼 환송행사까지 열렸다는 것을 보도에서 본적이 있는데 다른 사람은 왜 굳이 구속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로 재판을 받아야 하나?

법조계의 추상같은 위엄을 보이기 위함인가 아니면 법의 엄중함을 보이기 위함인가?

 

嚴重도 중요 하지만 嚴正 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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