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이야기들은 세상사를 부담 없이 내뱉는 민초들의 이바구로서 이론적인 담론이 아님을 전재한다. 그래서 매우 궤변스럽지만 평소의 갈등이 직설적으로 표출된 희망사항이라고도 여겨진다. 공동사회의 규범으로 사용되는 법은 틈새의 개념이 없는(구멍이 있지만 틈새가 아닌) “大意의 법”을 만들어 사용할 때는 입법개념으로 적용하고 법망을 노리는 행위를 차단하자는 발상일 것이다.
첫째, 병역문제는 청문회 때마다 이해 못할 이유가 많다. “모두는 기회균등의 차원에서 공직을 가질 수는 있게 하되 고위직이 되는 진급과정에서는 계급의 한계를 두자”는 것이다. 매우 불합리하고 억지주장처럼 보이지만 국민의 의무는 어떠한 명분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미필자가 역으로 보상받는 결과는 공정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면제 판정을 받고도 고위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가의 방위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사회적 부패를 다스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일거에 토해내도록 하고 실형을 가하여 참선과 재출발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만일 99억의 재산가가 100억을 채우려고 1억의 부정을 했을 때 100억 모두를 내놓게 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자는 것이다. 훔친 것만 내놓고 벌을 받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자의 원초적 동기를 잘라 버리자는 것이다.
셋째, “국회의원은 재선까지만 하고 퇴임 후에는 자연인으로서 살게 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재임하는 동안 어떠한 공직에도 건너가지 않고 선출해준 유권자들의 뜻을 새기며 공약을 실천하는 일과 더불어 좋은 법을 만드는 일에만 열중하게 하자는 것이다. 기계는 호환성이 중요하지만 인간의 능력은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고 타성 속에서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라고 보고 싶다.
넷째, 교육감 선출방식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몇 가지 방법의 경험을 하였다. 그 중 현행의 직선제에서 폐단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이 모아졌다. 어느 유명인의 대안에서 “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를 통합하여 지자체장이 교육을 책임진다면 교육현장은 달라질 것이다”라는 주장도 바람직하다. 나의 생각은 “전문성과 기득권을 존중하여 현직 초중고 교사만이 유권자가 되어 선출하는 방법” 이다. 서울의 전 현직 교육감들의 현실은 교단이 요구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섯째, “선거에서 뽑힌 대표자가 반칙사유로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재 보궐선거 제도를 없애자”는 이야기다. 낭패가 되어버린 결과를 놓고 그 책임을 그 지역의 유권자에게 돌려 후보자가 부질없는 짓을 못하게 하고 유권자는 책임을 자각케 하고 선거비용에 사용되는 막대한 비용도 아끼자는 것이다. 물론 공석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가 있겠지만 무감각하게 찍어버린 권리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의식이 절대로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여섯째,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이 부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선진국처럼 자연스럽지 않다”는 이야기다. 압축성장의 시대가 낳은 일부의 기형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기야 왕의 아들이나 재벌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늘이 점지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 어느 부자의 농담으로 “내가 벌어서 모은 것은 두 푼도 안 되는데 물려받은 재산이 둔갑을 해서 이렇게 된 거야” 라는 표현도 있다. 힘껏 일해서 겨우 풀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점지를 받은 존재로 보일 수 있다. 어느 노부부의 350억이 카이스트의 장학금으로 기부되었다는 뉴스가 한 줄기의 빛처럼 보였기 때문일 것이다.
끝으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처럼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버틸 수 있도록 힘과 비젼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엘리트라고 본다. 평소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가 선거철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망국론까지 들고 나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선진사회를 목전에 두고도 정체되어 있다”는 서민들의 통쾌한 이바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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