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책 선진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방향
미국은 연방정부의 정책분야를 50개로 나누고 각 분야마다 단일 법률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Transportation)은 Title 49로 종합 정리 되어 있으며 국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행정의 필요성과 조직, 그리고 임무 일체를 이 단일법에 체계화 시켜 놓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교통행정의 존재이유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조직법에 의해 15개 정부 부처 중 15번째로 국토해양부가 명명되며 455개의 법률에 의해 모자익식으로 그 임무가 정해진다. 교통정책관련 법규는 국토 해양부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및 법무부에 분산 배정되어 있고 국토해양부 안에서도 교통정책. 운수정책, 도로정책 등으로 분류되어 소극적인 종합조정 기능 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법령체계는 그간 급속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SOC를 신속히 공급하는데 유리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필요한 업무를 단순하게 분류하여 부처간에 배분하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취한 방침이었다고 추정되며 소극적인 종합조정기능 또한 이들이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져야 업무수행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을 것이다. 이러한 방침으로 국정운영체제가 상위하달식으로 발전되어왔으며 유능한 일반관리직이 양산되는 반면 행정의 전문화를 둔화시켰다.
우리의 경제는 이제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하여 종전 방식의 고도성장보다는 선진국형 경제체제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 할 것이다. 교통여건 또한 효율일변도에서 인간중심과 환경중심주의를 요구하고 있어 종래 건설위주 교통정책에서 국민복지 위주의 선진국형 정책체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통의 발전은 관련 법령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법안 몇 개가 아니라 수백 개가 관련되어 있는 법을 체계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선 이에 도달하기 위한 기초 연구부터 시작해야 하며 연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곳에서부터 개혁을 실시 해 나가야 한다.
개혁의 시점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자체는 민원이 직접 수렴되어 정책화 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된 곳이며 다행히 대중교통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정책 재량권을 부여받고 있어 교통정책선진화 사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에서의 성공은 곧 국민의 정책 선진화 의지를 촉진시켜 보다 중요한 정책 결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발표자료보기 - 첨부파일 (교통정책법 개편 방안.hwp)
* 원문 필요시 별도 연락바람. (선사연사무처 02-585-2448)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다음글 | 학교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
| 이전글 | "아름다운 귀향문화" 가 필요하다. |
COMMENT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유해한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