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별기자회견문 문재인파면·탄핵·퇴진을바라는국민모임/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동지회 2021년1월21일 (목요일)
오늘 우리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헌법과 주권자의 이름으로 헌법상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문재인과 민주당, 그리고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대법원장 김명수와 대법관들에게 최후통첩을 보낸다!
가장 먼저,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4.15총선거에 관한 125건의 소송을 최우선 재판하여 국민 앞에 그 진상을 밝히라!
만일 고의적인 재판 지연과 증거인멸 방조행위로 4.15 총선거 부정 사실이 사법적인 재판과 처벌을 받지 않게 만들고, 문재인과 민주당의 4.15 총선 부정이 은폐되게 한다면 자유민주회복을 위한 전 국민의 저항을 유발하고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1년 새해는 대한민국의 양대 심장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중차대한 민권회복의 한 해이다. 이 보궐선거는 사실상 내년 3월의 대통령선거 전초전이 되는 중대 국가 대사이다. 이 두 선거가 공명정대한 선거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대한민국 사회는 내란상태, 또는 일대 사회 혼란 상태로 들어가고 말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극히 우려하는 바이다.
현재 문재인 일당에 저항하는 자유우파 정당과 창당준비 정치세력들은 한결같이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와 내년 대선 승리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것은 발등 가려운 데 짚신을 긁어대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를 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와 같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가 적용되는 그 상태 그대로, 다시 선거를 해 보아야 문재인과 민주당은 4.15 총선 부정보다도 더 고도한 컴퓨터 부정선거로 교묘한 민주당 승리를 또다시 조작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반(反) 문재인, 반(反)민주당 자유민주세력은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및 공명선거를 보장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 투쟁부터 먼저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4.15 총선거 부정에 관한 명백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먼저 쟁취해야만 할 것이다.
4.15 부정선거의 진상을 가리지 않고 덮어둔 채로, 더구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단절하지 않은 채로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나 대통령선거를 실시한다면, 그것은 민주회복을 스스로 부정하는 자살행위와도 같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 및 부정선거척결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새해 맞이 특별 기자회견에 즈음하여, 부정선거 척결에 관한 문제를 최우선 제기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부정선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주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 주모 혐의자인 대통령 문재인과 그 공동정범 혐의자인 민주당, 그리고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방조자 및 증거인멸 공범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법원과 검찰, 그리고 부정선거에 관해 취재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는 언론 기관들의 천부당, 만부당한 반민주적 행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고 경고를 보내는 바이다.
첫째로 “국민의 힘” 당이 자유민주 수호를 표방하는 진실한 야당이라면 즉시 공직선거법의 철저한 개정을 최우선 관철할 것을 촉구한다.부 정선거에 악용되는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및 선거부정 악용 소지가 되는 큐알 코드 사용금지, 금품 살포 가능성 차단, 선거감시 체계의 대폭 강화 등을 명시하고, 중앙선관위원회의 업무 중립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명시하는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관철하라!
우리 국민들은 부정선거가 허용될 수 있는 선거법으로 선거할 것을 결단코 거부한다!
아울러 모든 자유민주 정치세력들은 당면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준비와 더불어, 사전투표와 전자개표제 폐지, 완전한 수개표와 선거감시 체계 강화 등을 위한 선거법 개정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이와 함께 제1야당인 국민의 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며 양심을 속이지 말고, 주권을 침탈하고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생명과 같은 선거의 공명성을 유린한 4·15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청와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지도부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반드시 요구, 관철하라!
둘째로 대법원은 계류 중인 125건의 4.15 총선 부정과 관련한 선거 재판을 최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부정선거의 진상을 밝혀내는 한편 최종적인 판결을 신속히 내릴 것을 요구한다.
공직선거법 제 225조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 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그 시급성이 국민의 권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법원이 관할하게 함으로써 단심제로 위임해 두었다.
국민 주권에 의거하여 이러한 중차대한 헌법적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를 수장으로 하는 헌법 경시, 비양심적 정치 대법관들은 4.15 총선거 부정 소송 사건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고의로 지연시켜서, 당해 후보자와 정당 등이 선거 무효 및 당선소송을 제기한 이후 9개월이 지나도록 심리와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부정선거가 증명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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