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6 = 서울시 교육감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안을 선포하고
02/27 =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교과부 = 개정안이 조례안보다 상위법이므로 교육감이 학칙을 규제할 수 없다. = 밝힘
교육청 = 조례안도 법령이므로 학칙은 조례안의 범주안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 주장
학교장 = 상식은 개정안이데 교육청의 주장 때문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 필자의견
학생측 = 어제는 개학날이었는데 일부 학생들의 두발과 복장이 모두 달랐다. = 신문기사
교과부와 교육청의 논쟁사이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하는 학교는 어찌할바를 모르고있다.
정부는 책임성있는 지침을 하달하고 법률가들은 사후약방 하지말고 길라잡이가 되어야겠다.
// <참고>
개정전의 법령 = "학교장은 지도감독기관(예=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후의 법령 = "학교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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