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 문제의 본질
2010. 3. 17(수)
시장경제연구원 강희복
<논의의 순서>
1. KDI. 보건산업진흥원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연구” 요약
2.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본질적 이해
3. 의료시장에 대한 시장규칙의 수립
4. 영리, 비영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개선
1. KDI. 보건산업진흥원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한 공동연구” 요약
가. 연구가 결론으로 제시한 영리 의료법인의 모습 : 시설투자를 통해 고가, 고급의료
공급기관이 될 것이며 고급수요를 충당
나. KDI : "의료산업의 고급화, 경쟁력 강화“를 실현
다. 보건산업진흥원 :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영리병원으로 많은 의사가 유출되어 중소병원의
폐쇄가 속출하고 일 이용하는 저소득층 피해 우려)
라. 결론 : 논의를 계속하면서,
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② 현 건강보험제도 유지 및 민영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③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④ 재정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2. 의료서비스의 개선에 대한 본질적 이해
가.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의료서비스의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하며,
단지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추진할 수는 없음. 즉, 의료서비스시장에서 고급품
(영리병원)과 저가품(비영리병원)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시장규칙을 공공연히 만들 수는
없음.
나.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주체는 어디까지나 의사임. 직업윤리를 선서하고 봉사정신으로
무장된 의사임. 이를 벗어나 병원이라는 물적 자산에 관심을 집중하는 자본논리에 빠지면
안 됨.
다. 과학적으로 미분하면, 의료행위의 구성은 의사, 과학장비(기술자), 약품(약사)의 조합임.
국내외적으로 볼 때 의료비 증가가 과학장비의 고가화, 약품의 고가화에서 비롯한 면이 큼.
의사가 아닌 이러한 기계화학적 산물을 영리법인에 의해 조달하고 이것으로 의료서비스가
개선된다는 식의 정책목표는 잘못된 것이고, 이로서 의료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음.
라. 의료서비스의 개선은 의사의 기술 향상, 봉사정신 심화에 의해 추구할 수 있는 가치이며,
영리법인의 도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별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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