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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료 산정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 작성자 : 창강
  • 작성일 : 2010.05.27
  • 조회수 : 6020

아래의 글은 어느 지인의 하소연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이 분의 주장에 일이가 있다고 믿기에 동의하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 - - -  아  래 - - - -

 

 


** 의료보험료 책정기준 불합리 **

    현행 의료보험료는
 
1.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2. 퇴직자의 경우 지역의료보험 대상자로 재산, 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음.
 
이로인하여
 
갑이라는 사람이 현직 근로자로서
월 500만원의 소득이 있을 때에는 15만원(회사 지원 분 제외) 내외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만
 
갑이 퇴직하여 근로소득이 없어질 경우에는
갑이 보유한 재산의 과다에 따라 월 20만원 이상의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음.
 
이는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을 
 
근로자에게는 소득을 기준으로
 
지역보험 대상자에게는 보유재산, 자동차 및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등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2가지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불합리하게 부과하는데 기인한다고 믿음.
 
갑이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토지세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연관성이 적은 갑의 보유 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을 기준으로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믿음.
 
 
 

** 다음은 의료보험  책정기준에 대 하여 의 료보험 공단과의 문의 및 답변 대용입니다 **


보험료 산정내역을 보면 재산 841점 자동차 113점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372점 등으로 되어 있음.

본인은 2008.6.30 퇴직한 이후 년간 1천500만원(월 120만원) 미만의 소득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월 206,870원의 보험료는 본인의 소득에 비하여 너무 과하다고 믿음. 

보험료 산정기준을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하지 않고

재산(재산 중 부채는 전혀 반영치 않음)과 차량등을  2중(세금이 납부된것) 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믿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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