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위한 로드맵
이혜숙(서울시정개발연구원)
1.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현재)
○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분리 운영되고 있음.
○ 학교교육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은 시․도교육감에게, 평생교육에 대한 법적 권한과 책임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 시․도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기관이 이원화됨.
○ 지방자치단체장 및 시․도 교육감의 직선제가 실시됨.
○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구성은 국가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 자체수입임.
2.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교육에 대한 결정에서 배제되고 있음.
○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분리로 인한 비효율 발생
○ 회계의 분리․운영으로 교육재정의 확보에서 어려움
※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됨
○ 시․도 단위(광역)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로 지역에 맞는 교육 실시에서 지장 초래
○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 주체가 달라, 일관된 교육정책 수립에 애로
3.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전 단계(현 단계 대안)
○ 현재 상황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 통합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절차 또는 단계가 필요함.
○ 2010년 6월 2일의 지방선거에서 2006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음으로
교육의원이 선출되고, 시․도의회에 교육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결기관의 일원화가 마련되
었음. 그러나 여전히 집행기관은 이원화되어 있음.
3-1. 연계‧협력안: 시‧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
○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교육지원,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하여 교육국을 설치함.
3-2. 절충안: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를 러닝메이트로 선출
○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분리 운영의 현 구조에서 양 집행기관의 통합 없이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선출방식을 변화시켜 정치적 통합효과를 얻음.
○ 입후보과정에서 상호간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와 공조가 가능해지고, 당선 이후 양자의
관계에서 지방교육에 관한 연계‧협력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됨.
○ 현재와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자자격 및 경력 조항을 두고, 교육감 입후보자를 비정당인으로
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4.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주민에 의한 통제와 참여의 원리를 구현할 수 있으며,
○ 교육행정의 효율성 및 중복 투자의 방지와 더불어 지방에서의 일관된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 나름의 특색있는 교육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기적으로는 교육감 주민 직선방식을 시‧도지사와의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이 통합되어 지방자치의 원리를
구현하고 동시에 교육자치도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함.
○ 통합을 추진할 경우 의결기관, 집행기관, 조직(인사), 재정 부문의 통합을 고려해야 함.
4-1. 의결기관
□ 광역단위: 시․도의회
○ 단기안: 지방의회에 ‘교육상임위원회’를 두고 교육안건에 대한 전결권 부여
-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시․도의회에 교육에 관한
심사․의결권을 부여함.
-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종전의 교육위원회의 일부 교육안건에 대한 전결권(제11조 1
항의 6호~11호)을 가짐과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등의 일부 안건
(제11조 1항의 1호~5호)은 본회의 의결로 확정함.
○ 중장기안: 지방의회에 ‘교육상임위원회’를 두되 본회의 의결을 갈음하게 한 사항을 폐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 본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여 지방의회에서 교육에 대한 심사와 의결을 함.
- 교육상임위원회를 ‘특별’ 상임위원회가 아닌 지방의회 내의 다른 상임위원회와 같은
상임위원회로 설치
- 지방의원으로 교육위원회를 구성함.
□ 기초단위: 시․군․구의회
○ 시․군․구의회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시․군․구의 교육 관련 예산 및 청원 감사 및 행정감사 권한을 가짐.
○ 기초지방의회에 교육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며, 교육상임위원회는 별도의 교육의원으로
구성하지 않으며 일반의원으로 구성함.
4-2. 집행기관
○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도록
하여, 지방행정 안에서 지방교육행정을 수행함.
□ 광역단위: 시․도지사 - 교육부지사․부시장
1) 선출방식
○ 단기안: 시․도지사-교육부지사(부시장) 러닝 메이트제 직선
- 러닝 메이트제의 도입으로 교육의 전문성, 특수성, 자주성을 고려하여 교육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부지사(부시장)을 직선함.
- 러닝 메이트제는 어느 한 쪽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보궐 선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함.
○ 중장기안: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시․도지사가 교육부지사(부시장)를 임명
- 시․도지사가 교육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지사(부시장)를 인선한 뒤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 교육부지사(부시장)는 교육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선발 할 필요가 있음
(교육경력 3년 이상, 비정당인 등의 자격조건을 검토할 필요).
2) 조직
○ 교육부지사(부시장)를 두어 교육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함.
○ 교육부지사(부시장)의 교육 사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교육감의 관장사무
외에 영유아 보육, 직업교육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지방교육에
관한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
○ 교육부지사(부시장) 산하 조직으로 교육 경영기획실을 두고 그 밑에 학교교육국과
고등․평생교육국을 두어 교육 사무를 처리함.

[그림 1] 시․도 조직
□ 기초단위: 시․군․구의 장-부시․군․구의 장
○ 시․도교육청의 하부행정기관에 불과한 180개 지역 교육청을 시․군․구에 통합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함.
1) 선출방식
○ 시․군․구의 장이 교육 전문가 중에서 교육부시장(부군수, 부구청장)을 인선하여
시․군․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2) 조직

[그림 2] 시․군․구 조직
4-3. 인사
○ 교원 :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국가직 공무원으로 하되 교원의 인사권은
교육부지사(부시장)의 제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함.
○ 교육행정직
- 교육전문직은 학예, 학무, 고등․평생교육 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기타 시설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일반 행정직 및 기능직이 담당함.
- 교육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장학 등의 업무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도록 법률로서 정함.
4-4. 재정과 회계
○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
-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충을 위해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하여,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
※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내국세의 20%를 상향 조정
- 내국세의 20%를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에 따른 교육에서의
지역간 격차를 지방교육조정교부금을 통해 보정해 나감.
- 지역간 격차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방법 외에 지방교부세를 통한 조정도 커
이를 활용한 재정 운영이 필요함.
5. 추진 로드맵
- 의제 설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관련 법률 검토 및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 조세 조정 등
- 기타: 통합 준비 위원회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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