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한 열흘 침묵하던 북한은 8월 28일 이석기의 종북문제가 "자발적"이라는 성명을 내걸고 자기들과는 무관한 것이라 변명하면서, "남측정부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의혹으로 위기에 몰리자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하려고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21세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논평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석기 제명안 제출, '이석기방지법' 제안과 통진당 해산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기까지 이르렀다. 그가 제명되는 것에만 그친다면 비례대표 승계상 강종헌으로 연계되어 문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는 70년대 유학생 신분으로 불법월북을 감행했었다. 소위 '원조종북'으로 불리던 그가 의원직을 승계하면 종북문제의 해결은커녕 오히려 더 악화된다는 근거에서 통진당 해체라는 해법이 나왔다.
헌정사상 초유로 일어난 이 사건을 기회로, '종북보다 종미가 문제'라는 충격적 발언을 한 이석기 식의 기형적, 비국가적 이념행태에 대응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결말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은 건국 이후 이념전쟁의 클라이막스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좌우의 대결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모든 이념갈등 상황이 가장 첨예하고 심각한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석기 사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국정원이 지적했듯이 무장반란 같은 내란을 꿈꿨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 취임 직후 나타난 북한의 3차 핵실험, 불가침협정과 정전협정 무효화선언, 개성공단 폐쇄와 미국타격 협박 직후, 이 일당은 몇 차례 회동을 통하여 전쟁상황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무장투쟁을 준비해온 것으로 이미 녹취록에서 드러났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이념의 개발, 선전, 유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남침, 폭동, 또는 게릴라전을 시도하고, 그에 적극 호응하여 이 땅의 주요 기간산업 시설이나 국가정보망을 무력과 폭력으로 공격, 마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한다면 이는 '내란음모'라고 판단하고도 남을 일이다. 지금 우리는 과거 서독과 미국, 일본 등의 '애국법'이나 '국가반역자처리법' 같은 법이 없다. 국가보안법밖에 없는 우리는 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이념적, 정치적으로 분단된 국가에 이런 내란 행위를 한 정치인을 척결할 법, 제도가 없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한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다행히 많은 국민은 지금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데 여론을 다 함께 모으고 있다. 사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 길이다.
지금 통진당,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진영은 정부여당의 처리방식이 '매카시즘'이라 매도한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념에 충실해야 유지된다.
분단, 남남갈등이 있고, 국가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들이 날뛰는 상황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하다.
매카시즘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자에게 벌을 내릴 수 있는 국가역량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진짜 문제다. 그런 역량이 없으면 어떤 국가든 반드시 시들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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