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2014년 예산을 12월 2일까지 확정하라고 했지만 여태 못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5조는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헌법기관이지만 유독 국회만은 탄핵 소추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탄핵소추를 국회가 발의하고 의결 하게 되어 있으므로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같은 헌법기관인데 헌법이나 법률위반에 대해서 국회만 빠져 있는 것이 별로 공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해마다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기한내에 확정 하지 못하는 국회가 헌법을 위반 했는대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회가 법을 제대로 준수 하도록 하려면 헌법위반에 대해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절차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국회가 헌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 했을 때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국회해산을 청구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9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회는 헌법 재판소가 해산을 결정 하면 즉시 해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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