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과거 아닌 업무능력 검증해야
글쓴이 / 강정민 변호사 / 조선일보 2014. 7. 14
개각과 관련해 최근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안타깝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었나' '대한민국 지도층 인사들이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씁쓸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을 지적하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의문 때문이었다.
국회는 세월호 사건 이후 국민의 큰 기대를 모았던 김영란법을 부결시켰다. 국회의원 연금 폐지, 겸직 금지 또한 모두 무산돼 가는 분위기이다. 국민은 국회의원들이 과연 청렴결백한지 의문을 품고 있다. '국회의원 당선되려면 몇 억은 써야 한다' '본전 뽑으려고 오죽 해 먹겠어' 하는 말 또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는 이야기다. 국민을 대표해 행정과 사법을 견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이들보다 청렴결백해야 하지 않을까? 임기가 사실상 1년도 안 되는 장관을 뽑는 데 이 정도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면 임기 4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데에는 더욱 엄격한 검증 절차가 있어야 한다.
어떤 국회의원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자신이 없다며 선출직만을 고수한다. 하지만 국민의 선택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 국민은 국회의원에 입후보한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런 면에서 떳떳한 사람일 것이라고 믿고 뽑아준 것뿐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 경력을 들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음주운전이 범죄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사퇴를 종용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는 의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다.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한 경우도 있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사소한 잘못이나 이미 죗값을 치른 경우에는 그만 덮어 줄 수도 있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향후 해당 직책을 올바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서 현재의 자질을 살펴보는 것이지 결코 과거의 자질을 살펴보는 과정이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검증 가능한 개인사에 대해 5년, 7년, 10년 등의 기간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총 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COMMENT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등 유해한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