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재판 방식을 바꾸자 >
-요약문: 우리나라 민사재판의 경우, 판사는 소송당사자 간에 주장되지 않은 사항은 다루지 않고 판
결함. 따라서 피고는 판결문을 읽어본 후에나 주장/입증이 부실했다던지, 없었다던지 알게 되어 재
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되어 다시 재판하게 되는 등 재판이 낭비되고 있음.
-본문:
한국 사법부의 민사재판의 경우 원고와 피고는 서로가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입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판사는 주장되지 않은 사항은 다루지 않고 판결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재판행태임.
때문에 판사가 어느 주장/입증된 내용을 선택하여 판결하는지에 대한 원고, 피고 양측에서는 확신이 없을 수도 있고 판사 또한 양측의 주장만 가지고 재판하면서 사건일체의 체계적인 검토가 결여될 수
도 있는 등 주도적인 재판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음.(본인의 경험)
원고, 피고들은 재판이 끝나 판결문을 읽어 본 후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입증이 부실했다던지, 없었다던지 알게 되어 재판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되어 다시 재판하게 되는 등 재판이 낭비되고 있음.
독일의 민사재판의 경우 판사가 재판일체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원고나 피고에게 쟁점사항이 무엇이며 이를 이렇게 입증하시오, 또는 입증자료에 어떤 요소를 보다 명확히 하시오 등 심리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함.
이 같은 제도의 차이는 재판의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으며 쟁점사항에 대한 쌍방 간의 주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판사와 변호사간의 쟁점사항에 관한 심리과정이나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쟁점사항 입증과정에서 승소 여부에 대한 예견이 가능해지며 패소 예견 시 무엇 때문에 패소하게 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며, 변호사의 경우 패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기피하거나 수임료를 상향하는 등의 묵시적인 기피행태가 있게 되는 등 재판이 낭비되는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약점으로는 지금도 일거리(배당된 본안사건)가 많은 판사가 재판을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이끄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재판에서 승소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
는 상황이 예견됨. 앞으로 얼마나 변호사가 많아 질것인지 또 수임료가 얼마나 낮아질지에 따라서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나누어지게 될 것임.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국선변호사 활동도 만족스
럽지 못한 상황이어서 민사재판 법률구조시스템의 도입이 조심스러운 일이 될 것임. 그러나 민사재판 제도의 개선은 선진사회를 위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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