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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谷斷斷 23-100회, 행동의 판단 잣대는그 때 그 때 다르다
  • 작성자 : 문회목
  • 작성일 : 2023.08.07
  • 조회수 : 208


<東谷斷斷 23-100회, 행동의 판단 잣대는그 때 그 때 다르다

東谷 文會穆

全筆家

23.8.7(월)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餘桃之罪

전국시대, 衛나라 靈公의 총애를 받는 彌子瑕(미자하)란 美童이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병이 났다는 연락을 받고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고 집으로 달려갔다. 당시 허락 없이 임금의 수레를 타는 사람은 발뒤꿈치를 자르는 刖刑(월형)이라는 중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미자하의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오히려 어미를 위해 월형도 두려워하지 않다니 하고 효심을 칭찬하고 용서했다.

또 한번은 미자하가 왕과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따서 한 입 먹어 보니 아주 달고 맛이 있었다. 그래서 먹던 나머지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제가 먹을 것도 잊고 맛있다고 과인에게 먹였다(以餘桃啗君)하면서 기뻐했다. * 啗먹일 담

세월이 흐르면서 미자하의 자태는 점점 빛을 잃었고 왕의 총애도 엷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은 지난 일을 상기하고 이렇게 말했다. ‘이놈은 언젠가 몰래 과인의 수레를 탔고, 게다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과인에게 먹인 일도 있다.‘고 미자하에게 죄를 물었다.

- ≪韓非子≫ <說難篇>

애정을 잃으면 이전에 칭찬을 받았던 일도 오히려 화가 되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를 먹다 남은 복숭아를 준 죄로 餘桃之罪라 한다

똑 같은 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대장동사건이나 동봉투 사건에 대한 처벌이 나중에 잘못된 판결 때문이라는 여지가 있을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 걸이,

耳懸鈴 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변명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판결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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