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 개혁이 한창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새삼스럽습니다. 그 동안 법원은 견제 권력 없이 독주해 왔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3심이 있으나 1심이나 마찬가지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는 필자가 많이 경험한 민사소송을 바탕으로 한 견해입니다.
1심 재판부가 판결을 하면 2심 재판부는 어떻든 1심 판결을 유지하며, 3심은 사실상 보지도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끝을 냅니다. 심한 경우는 1심 판사가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끝입니다. 법원 내에서 견제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급심이 상고심을 전혀 개의치 않는데, 심리불속행으로 끝을 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법 개혁의 하나인 재판소원이 4심이라고 하는데, 그 건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회사의 사건으로 재판소원을 신청했으며, 필자는 2심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법 개혁은 큰 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개인적인 소견임을 전제로 재판소원은 더 강화하고 법왜곡죄는 재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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